연말정산 시즌에 제일 많이 당황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중도퇴사 정산 방법이에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누가 해요?”, “전 회사 자료는 어떻게 합쳐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도퇴사 정산은 ‘퇴사 후 어디에 있느냐(이직/무직)’에 따라 루트가 갈립니다. 오늘 글은 그 갈림길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연말정산 중도퇴사 정산 방법: 3가지 루트 먼저 보기
연말정산 중도퇴사 정산 방법은 사실 딱 3개로 정리됩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 루트 A :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 →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산
- 루트 B : 퇴사 후 그 해에 무직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내가 직접 정산(환급/추가납부)
- 루트 C : 전·현 직장에서 합산을 못 했거나 누락됨 → 역시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정리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구조예요. 다만 현실에서는 증빙을 못 내면 “기본만 반영”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단락이 진짜 중요합니다.
2) 퇴사 “직전”에 꼭 해야 할 것(이게 환급을 좌우해요)
중도퇴사 때 가장 큰 함정은 이거예요. 퇴사월 급여 정산 때 회사가 이미 세금을 “대충” 정리해 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끝날 수 있어요.
퇴사 직전 3가지는 꼭 챙기세요.
- 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이직/5월 신고 모두에 필요)
- 퇴사 전까지의 공제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특히 의료비/교육비/카드/보험료 등)
- 부양가족/인적공제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부양가족 동의 누락 시 공제 누락 가능)
참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서류라, “전 회사에 요청하기 애매해서…”라고 그냥 넘기면 나중에 내가 더 고생합니다.
3)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하는 법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가장 깔끔한 연말정산 중도퇴사 정산 방법은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쳐서 정산하는 거예요.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 현 직장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현 직장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최종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못 받으면,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정리(루트 C)로 넘어가게 됩니다.
4) 무직/프리랜서로 남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정산
퇴사 후 그 해에 다시 취업을 안 했다면(무직), 회사가 내 “연말정산을 끝까지” 해줄 곳이 없죠. 이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가 직접 연말정산 누락분(공제)을 반영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도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흐름이 안내되어 있어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본인/부양가족 동의 포함)
- 추가 공제 증빙(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이 있다면)
5) 중도퇴사자 간소화 자료 ‘월별 선택’ 필수 이유
중도퇴사자는 간소화 자료를 뽑을 때 꼭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신규 입사자/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월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 자료를 넣으면 과다공제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쉽게 말해, “1~12월 전체”를 그냥 제출하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으니 내 재직 월만 체크하고 내려받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6) 한눈에 보는 케이스별 정산표(제출서류 포함)
| 내 상황 | 연말정산 중도퇴사 정산 방법 | 핵심 서류 | 실수 방지 팁 |
|---|---|---|---|
| 같은 해 이직 |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소득 합산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이 늦으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
| 퇴사 후 무직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자료 + 추가 증빙(있다면) | 간소화 자료는 근무월만 선택 |
| 합산 누락/서류 미제출 | 다음 해 5월에 수정(환급/추가납부)로 정리 | 누락된 공제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 연락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시점을 확인 |
7) 중도퇴사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가장 중요)
- ☐ 간소화 자료는 근무월만 선택해서 내려받기
-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완료(부모님/배우자 자료 누락 방지)
- ☐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는지 확인
- ☐ 무직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메모
8)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중도퇴사하면 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 A. 원칙적으로는 퇴직월 급여 지급 시점에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예요. 다만 증빙이 없으면 기본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누락분은 이직 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2. 이직했는데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 A. 전 회사에 요청하는 게 1순위이고, 상황에 따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시점이 있어요. 늦어지면 현 직장에서 합산이 안 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로 정리하는 루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Q3. 간소화 자료를 1~12월 통으로 내면 안 되나요?
- A. 중도퇴사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자료를 포함하면 과다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대로 근무기간 월만 선택해서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 Q4. 무직이면 환급을 못 받나요?
- A.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 당시 공제를 거의 못 넣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반영해 환급이 나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추천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바로 확인하러 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공식) · 바로 확인하러 가기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중도퇴사 등 공제 누락 시) · 바로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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