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아이 키우는 집”이 특히 많이 챙기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예요. 그런데 막상 간소화 자료를 열어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애매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대상·한도·제출서류·실수 포인트를 딱 ‘실무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고 나면, 올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누락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는 국세청 안내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핵심 3줄 요약
-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이 세금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 공제율은 보통 15%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이 포인트예요.
- 부양가족 교육비는 한도/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어 “학원비 착각”에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기억하기 쉽게:
① 본인=한도 없음 ② 자녀=한도 있음 ③ 학원비=조건 까다로움. 이 3가지만 잡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실수 확 줄어요.
2) 공제 대상/한도/공제율(표로 정리)
아래 표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의 “뼈대”입니다. 먼저 큰 틀을 잡고, 그다음에 항목(학원비/교복/체험학습비)을 얹는 느낌으로 보시면 쉬워요.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꼭 기억할 메모 |
|---|---|---|---|
| 본인 | 한도 없음 | 15% | 대학원 교육비도 ‘본인’은 포함 |
| 부양가족(취학 전~초·중·고) | 1명당 연 300만원 | 15% | 대학원생은 부양가족 공제대상 아님 |
| 부양가족(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15% | 등록금이 큰 경우 체감이 큼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가능) | 한도 없음 | 15% | 소득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
참고로, 직계존속(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3) 학원비·방과 후·교복·체험학습비,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① “학원비/태권도장” 공제, 이렇게 많이 헷갈립니다
- 취학 전 아동만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 초·중·고 학생은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은 “취학 전”으로 보아 공제되는 안내가 자주 나와요.
② 초·중·고는 “학교에 내는 돈” 중심으로 공제됩니다
- 방과 후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며, 교재비까지 포함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 중·고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체험학습비(수학여행/수련활동 등)도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초중고는 “사교육(학원)”보다 “학교(방과후/교복/체험학습)”에서 공제 챙길 게 더 많아요. 이 관점으로 보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훨씬 덜 헷갈립니다.
4) 간소화 누락 대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보통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기본 서류예요. 간소화에 뜨면 편하지만, 안 뜨는 항목(특히 교복)은 직접 챙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빠른 체크(복붙용)
- ☐ (기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간소화 자료 출력/파일
- ☐ (교복) 교복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연 50만원 한도)
- ☐ (방과후) 학교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내역(간소화 또는 학교/기관 증빙)
- ☐ (체험학습) 학교 체험학습비(간소화 반영 여부 확인, 누락 시 학교 확인)
- ☐ (주의) 회사/기관에서 비과세로 지원받은 수업료/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팁: 간소화에서 “0원”으로 보인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교복·일부 학교 비용은 증빙만 제대로 내면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로 챙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맞벌이/중복공제 주의(교육비 공제는 “누가” 받나)
여기서 실수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를 받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안전해요. 맞벌이 부부가 각각 같은 자녀 교육비를 올리면 “중복공제”로 걸릴 수 있습니다.
- 부부/형제 간 중복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인 실수 유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 대학원 교육비도 “본인만 가능” 부분에서 실수(자녀 대학원 등록금 착각)가 꽤 많아요.
우리 집 원칙 하나만 정해두세요:
“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도 같이 묶어 챙긴다”. 이 한 줄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스트레스를 확 줄여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초등학생 학원비(태권도/미술/영어학원)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되나요?
- A. 보통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하고, 초·중·고 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은 예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 Q2. 방과후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나요?
- A. 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내에 따라 교재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3. 교복 구입비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 A.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증빙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 Q4. 수학여행/수련회 같은 체험학습비도 공제되나요?
- A. 네.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공제 범위에 포함되며,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안내됩니다.
- Q5. 자녀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되나요?
- A. 일반적으로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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