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청약저축까지… 머릿속으론 다 “집 관련 돈”인데,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에서는 이름도 다르고 조건도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
이 글은 복잡한 법 조문 대신, 실제 직장인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가이드북입니다. “나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흐름만 딱 잡아가세요.
※ 내용은 최근 기준(주택가격 6억·한도 상향 등)을 참고했지만, 연도별 규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전체 지도
국세청 기준으로 말하는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 ① 전월세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 월세 세액공제
- ② 집 살 때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 ③ 집 마련 준비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④ 노후용(특수 케이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세액공제(해당자 한정)
한 줄 정리하면, “전세·월세·주담대·청약저축 = 모두 주택자금 공제 패밀리”인데 서로 중복 제한이 있으니, 한 번에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2. 공통 기본 조건 한 번에 정리
주택자금 공제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체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이면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세대주 – 전세자금·월세 공제는 보통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핵심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인 구조예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원칙)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중심으로 공제 허용.
- 주택가격·대출기간·대출시기 요건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상환기간, 대출 시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 최근에는 기준시가 6억 이하·공제 한도 상향 등 변경 사항도 있었습니다.
세세한 숫자·한도는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회사 공지” 두 가지를 꼭 같이 보세요.
3. 전세자금대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연 한도 있음).
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이면서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가 기본
-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음
② 어떤 집에 사야 되나요?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일부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③ 공제 금액 구조
- 1년간 상환한 원금+이자의 4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서 연 한도(통상 400만 원) 내 공제
④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차입이어야 함
- 입주·전입 시점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전세금이어야 함
- 이미 주택 보유 상태라면 전세자금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전세 살면서 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꽤 쏠쏠한 소득공제라, 해당된다면 꼭 한 번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4.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미 집을 샀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필수 4대 조건(요약)
- 주택 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 – 최근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대출 기간 – 보통 10년 이상 장기 대출이어야 하고, 15년 이상/10년 이상 등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대출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예: 3개월 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함
- 소유권·거주 요건 – 본인(또는 세대원) 명의 주택 및 대출 – 무주택·1주택 세대주 조건을 확인해야 함
② 공제 한도(방식별로 다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건전한 장기 대출”일수록 공제 한도가 더 큼
- 최근 개정으로 일부 구간의 연간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연도별 확인 필수).
③ 대환(갈아타기) 해도 공제 가능?
- 기존 주담대를 다른 금융기관·상품으로 대환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담대 공제는 금액이 크고 조건도 디테일해서, “은행 상담 + 국세청 안내”를 같이 보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5.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허용 상황 존재)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산 한도(통상 400만 원) 내에서 공제
- 실제 공제율·한도는 매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안내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나는 아직 집을 안 샀다, 전세·월세만 산다” → 그럼 주택마련저축 공제 + 전세자금대출·월세 공제 조합을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6. 월세 세액공제와의 관계(중복 여부)
월세 세액공제도 넓은 의미의 “주거 관련 공제”지만, 전세자금·주담대 공제와는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진 세대라면 – 전세자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운 대신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만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월세를 동시에 쓰는 특수 상황 등은 실제 계약·거주 형태를 보고 각각 요건을 따로 체크해야 합니다.
- 특히 같은 기간에 전세대출 이자 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으니, 연도별 국세청 예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집 있으면 주담대, 집 없으면 전세/월세/청약 쪽”
→ 거기서 내 상황에 맞는 걸 골라 공제를 받는 구조예요.
7. 주택자금 공제 서류·체크리스트
실제 연말정산 직전에 쓰기 좋은 주택자금 공제 체크리스트입니다.
- ✅ 전세자금대출 공제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대출 상환 내역·이자 납입 증명서(은행 발급)
- 전입이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 ✅ 주담대 이자 공제 준비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은행)
- 주택 등기부등본·기준시가 확인 서류(필요 시)
- ✅ 청약·주택마련저축 공제 준비물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 ✅ 월세 세액공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주소·무주택 여부 확인용)
위 리스트를 워드·엑셀·노션에 붙여넣어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체크리스트”로 쓰시면 정말 편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전세자금대출이랑 주담대 둘 다 있는데,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A. 거주 형태·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전세자금·월세 공제 대신 주담대 이자 공제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중복 가능 여부는 연도별 국세청 사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Q2.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다 공제해 주나요?
- A. 네, 구조는 “상환액의 40% 소득공제”지만, 연간 한도(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공제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 Q3. 집값이 어느 정도여야 주담대 이자 공제가 되나요?
- A.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 요건이 있고, 최근 기준으로는 일정 시점 이후 취득분에 대해 6억 원 이하까지 완화되는 등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언제 산 집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국세청 안내에서 꼭 연도·취득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 Q4. 청약저축은 자동으로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A. 예, 보통은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납입 증명서를 회사·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간소화에 뜨더라도, 실제 공제 신청 여부는 본인이 체크해야 해요.
- Q5.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주택자금 공제를 빼먹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 A. 이때 쓰는 게 경정청구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통상 5년 안에는, 빠뜨린 주택자금 공제를 증빙과 함께 다시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9. 공식 안내·계산기 추천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자동계산기 · 바로 확인하러 가기
국세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세 안내 · 바로 확인하러 가기
국세청 안내 기사 – 주택자금공제 7가지 체크포인트 정리 · 바로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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