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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가이드북|전세·주담대·청약저축 한 번에 끝내기

by 평범한 하늘 2025. 12. 27.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청약저축까지… 머릿속으론 다 “집 관련 돈”인데,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에서는 이름도 다르고 조건도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

 이 글은 복잡한 법 조문 대신, 실제 직장인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가이드북입니다. “나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흐름만 딱 잡아가세요.

 

※ 내용은 최근 기준(주택가격 6억·한도 상향 등)을 참고했지만, 연도별 규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1.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전체 지도
  2. 2. 공통 기본 조건 한 번에 정리
  3. 3. 전세자금대출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 4.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5. 5.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6. 6. 월세 세액공제와의 관계(중복 여부)
  7. 7. 주택자금 공제 서류·체크리스트
  8. 8. 자주 묻는 질문(FAQ)
  9. 9. 공식 안내·계산기 추천 사이트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가이드북|전세·주담대·청약저축 한 번에 끝내기

1.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전체 지도

국세청 기준으로 말하는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 ① 전월세용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 월세 세액공제
  • ② 집 살 때용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 ③ 집 마련 준비용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④ 노후용(특수 케이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세액공제(해당자 한정)

 한 줄 정리하면, “전세·월세·주담대·청약저축 = 모두 주택자금 공제 패밀리”인데 서로 중복 제한이 있으니, 한 번에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2. 공통 기본 조건 한 번에 정리

주택자금 공제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체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이면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세대주 – 전세자금·월세 공제는 보통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핵심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인 구조예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원칙)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중심으로 공제 허용.
  • 주택가격·대출기간·대출시기 요건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상환기간, 대출 시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 최근에는 기준시가 6억 이하·공제 한도 상향 등 변경 사항도 있었습니다.

 세세한 숫자·한도는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회사 공지” 두 가지를 꼭 같이 보세요.

 

3. 전세자금대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연 한도 있음).

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이면서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가 기본
  •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음

② 어떤 집에 사야 되나요?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일부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③ 공제 금액 구조

  • 1년간 상환한 원금+이자의 4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서 연 한도(통상 400만 원) 내 공제

④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차입이어야 함
  • 입주·전입 시점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전세금이어야 함
  • 이미 주택 보유 상태라면 전세자금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전세 살면서 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꽤 쏠쏠한 소득공제라, 해당된다면 꼭 한 번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4.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미 집을 샀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필수 4대 조건(요약)

  • 주택 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 – 최근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대출 기간 – 보통 10년 이상 장기 대출이어야 하고, 15년 이상/10년 이상 등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대출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예: 3개월 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함
  • 소유권·거주 요건 – 본인(또는 세대원) 명의 주택 및 대출 – 무주택·1주택 세대주 조건을 확인해야 함

② 공제 한도(방식별로 다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건전한 장기 대출”일수록 공제 한도가 더 큼
  • 최근 개정으로 일부 구간의 연간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연도별 확인 필수).

③ 대환(갈아타기) 해도 공제 가능?

  • 기존 주담대를 다른 금융기관·상품으로 대환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담대 공제는 금액이 크고 조건도 디테일해서, “은행 상담 + 국세청 안내”를 같이 보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5.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허용 상황 존재)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산 한도(통상 400만 원) 내에서 공제
  • 실제 공제율·한도는 매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안내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나는 아직 집을 안 샀다, 전세·월세만 산다” → 그럼 주택마련저축 공제 + 전세자금대출·월세 공제 조합을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6. 월세 세액공제와의 관계(중복 여부)

월세 세액공제도 넓은 의미의 “주거 관련 공제”지만, 전세자금·주담대 공제와는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진 세대라면 – 전세자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운 대신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만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월세를 동시에 쓰는 특수 상황 등은 실제 계약·거주 형태를 보고 각각 요건을 따로 체크해야 합니다.
  • 특히 같은 기간에 전세대출 이자 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으니, 연도별 국세청 예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집 있으면 주담대, 집 없으면 전세/월세/청약 쪽”

→ 거기서 내 상황에 맞는 걸 골라 공제를 받는 구조예요.

 

7. 주택자금 공제 서류·체크리스트

실제 연말정산 직전에 쓰기 좋은 주택자금 공제 체크리스트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공제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대출 상환 내역·이자 납입 증명서(은행 발급)
    • 전입이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 주담대 이자 공제 준비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은행)
    • 주택 등기부등본·기준시가 확인 서류(필요 시)
  • 청약·주택마련저축 공제 준비물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주소·무주택 여부 확인용)

위 리스트를 워드·엑셀·노션에 붙여넣어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체크리스트”로 쓰시면 정말 편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자금대출이랑 주담대 둘 다 있는데,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 형태·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전세자금·월세 공제 대신 주담대 이자 공제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중복 가능 여부는 연도별 국세청 사례를 꼭 확인해 주세요.
Q2.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다 공제해 주나요?
A. 네, 구조는 “상환액의 40% 소득공제”지만, 연간 한도(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공제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Q3. 집값이 어느 정도여야 주담대 이자 공제가 되나요?
A.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 요건이 있고, 최근 기준으로는 일정 시점 이후 취득분에 대해 6억 원 이하까지 완화되는 등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언제 산 집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국세청 안내에서 꼭 연도·취득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Q4. 청약저축은 자동으로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예, 보통은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납입 증명서를 회사·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간소화에 뜨더라도, 실제 공제 신청 여부는 본인이 체크해야 해요.
Q5.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주택자금 공제를 빼먹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A. 이때 쓰는 게 경정청구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통상 5년 안에는, 빠뜨린 주택자금 공제를 증빙과 함께 다시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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